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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찰영하다 덜미 잡힌 판사, 300만원 벌금형 받아 2017.12.02

지하철에서 몰카범죄 혐의로 붙잡힌 A판사, 300만원 벌금 약식기소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하철에서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사진을 찍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A판사가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미지=iclickart]


야당의 한 중진 의원 아들로 알려진 이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지하철 4호선 안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다 주위에 있던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몰카범죄 혐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A판사에게 지난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판사의 벌금 300만원 벌금 처분은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합의가 이뤄진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판가가 이를 불복할 경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다시 재판이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A판사가 몰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기간 중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본 점과 약식 기소된 결과를 두고 봐주기 식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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