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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개인정보 암호화로 유출돼도 걱정없어 2007.04.25

가입자 정보보호 강화...④KFT

 

얼마전 법원은 국민은행의 인터넷복권 가입자 3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에도 상당한 이미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엄청난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각 통신사별로 어떠한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KTF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다.

 


KTF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KTF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서약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하며,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상위자에서 실무자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전산상에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 즉 주민번호, 계좌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등은 암호화 처리되어 있다.


암호화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노출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후조치로 구축돼 있는 상태다. 한편 사전조치로는 전산실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전산상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조회하거나 추출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출 시도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더불어 KTF 임직원 및 협력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해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고객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정보유출 사고가 대리점 차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고객이 멤버스플라자나 대리점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나 비밀번호를 입력시 PIN-PAD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에서 무단으로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이 개통이나 정보변경시 작성한 각종 서식지는 별도 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지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KTF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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