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ICE 문서에 대한 DJI 측 공식 반박문 | 2017.12.05 |
DJI,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권한 없고 자동 업로드도 불가능”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오늘(5일) 오전 11시 9분에 보도된 “중국이 DJI 드론으로 미국 기반시설 감시해” 기사에 대해 DJI 측이 공식 반박문을 보내왔다. DJI 측은 △DJI 스카이 픽셀(SkyPixel)이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웹사이트라는 점 △DJI GO 애플리케이션에는 GPS가 없고 드론 기체에 GPS가 들어있다는 점 △DJI GO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이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이용자가 수리를 위해 드론 기체와 블랙박스 로그 정보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DJI 측에는 접근 권한이 없고 따라서 자동 업로드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알려왔다. 아래는 미국 이민세관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로스엔젤레스 지부 문서에 대한 DJI 측의 공식 입장이다. ------------------------------------------------------ 美 로스앤젤레스 관세 사무소 공문에 대한 DJI 공식 입장 DJI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관세 사무소(이하 ICE)에서 DJI와 관련된 내부 공문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로펌을 통해 ICE를 상대로 상세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DJI는 로스앤젤레스 ICE가 공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고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이민 관세 사무소가 배포한 자료의 출처가 DJI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공문 중 △DJI 시스템이 기체의 전원이 꺼진 도중에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 △경쟁사인 패럿(Parrot)과 유닉(Yuneec)이 드론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는 주장 △DJI 제품의 미국과 중국 판매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 대부분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며,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주장도 사실적 근거나 기술적 논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비행 기록·영상·사진을 공유하지 않는 한 DJI는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보안 등급이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은 이중 보안을 위해 DJI 파일럿 내 ‘로컬 데이터 모드(Local Data Mode)’를 사용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DJI는 지난 2006년 창립 이후 다양한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업계 최고의 드론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사는 데이터 보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업계 경쟁자들이 반대했을 때에도 소비자의 개인 정보 및 비행 데이터 보호와 권리 보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DJI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제부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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