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한 직거래 사기... 범인 사진 공개 | 2007.04.19 | |
고가 카메라 직거래시 벌어진 황당무계 사기사건
사진 커뮤니티로 유명한 SLR클럽에 18일 오후 황당한 카메라 거래 사기사건 피해자 제보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메라와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제품 거래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사진 촬영이 취미인 7년차 회사원 A씨는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돈 650만 원을 투자해 신형카메라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자 B씨와 연락한 후 모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B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인터넷 뱅킹은 가능하다며 자신이 가지고 온 노트북을 꺼내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판매할 카메라는 지금 자신의 동생이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다. 별 의심없이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 B씨 계좌로 65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주었다. B는 한참 피해자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과 노트북을 남겨놓고 일어서더니 웨이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 무언가 물어보는 척하더니 갑자기 호텔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도망갈 경로까지 미리 사전 답사를 한 듯 마구 도망가는 B씨를 부랴부랴 쫓아가 봤지만 결국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너무도 황당한 직거래 사기(거의 절도 수준)를 당한 A씨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한 상태다. 또 사기꾼 B가 남겨 놓고 도망간 노트북을 복구해 살펴보던 중 범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 세 장을 발견하고 이 사진을 SLR클럽 게시판에 피해 내용과 함께 올려놓은 상태다.
이 피해사고 글을 읽은 클럽 회원들은 “황당한 사기사건이다. 범인 얼굴이 공개됐으니 꼭 잡힐 것이다. 힘내라”는 등 격려의 글을 수백건 올림과 동시에 "이 글을 퍼 날라 주요 포털 1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하자"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어 네티즌의 힘으로 범인 검거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피해자 A씨가 게시판에 올린 사기꾼 B의 실제 얼굴 사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다. 법무법인 KR 박혁묵 변호사는 “엄격히 말하면 범인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 제기를 하면 초상권 침해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범인의 인권보다 사회적 이익이 중요할 때 사진공개가 정당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괴나 살인 사건 발생시에 경찰이나 언론에서 범인의 얼굴을 공개 수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엄연히 사기꾼으로 지목이 됐다 하더라도 네티즌의 힘을 동원해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사기죄에 비해 그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계자는 “사이버상 전자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에스크로제를 이용해야 하고 직거래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실제 구입할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 한 후 결제를 해야 안전한다”고 조언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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