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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분야 드론 활용으로 320억 공공시장 창출 2017.12.15

국토부, 전국 주요 하천에 드론 기반 하상 변동 조사·하천 측량 시범 사업 착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 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하천 측량 업무는 총 3가지로 △ 하천 지형 조사는 하천구역 설정을 위해 하천과 주변 지형을 조사(10년 주기)하는 것이고, △ 하상 변동 조사는 하천 통수 능력 분석을 위해 하천 바닥의 퇴적 사항을 조사(매년∼5년 주기)하는 것이며, △ 하천 시설물 조사는 하천 시설물의 이상이나 상태를 모니터링(10년 주기)하는 것이다.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 2만9784㎞)을 대상으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 지형 조사·하상 변동 조사 등 하천 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 측량 시범 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 수행 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 변동 조사 의무화로 하천 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2016.11, 20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드론인 ebee(스위스)와 Q200 Surveyor pro(영국)는 비행시간 각 40분·60분, 항속거리 각 30㎞·60㎞ 수준이다.

내년 3월부터 하천 기본 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 기본 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 변동 조사(20억원), 하천 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 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 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 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 측량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드론 운용 거점을 두고 주기적 자동 경로 비행을 통해 하천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 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 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1월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 목적 긴급상황 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 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세미나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측량 성과물 품질 확보 및 데이터 공동 활용 통합 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드론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하천 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국대 김동수 교수는 “하천 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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