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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 ‘대학교직원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017.12.16

타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소개하며 경각심 제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삼육보건대학교는 지난 14일 동국대학교 문상국 팀장을 초청해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삼육보건대학교]


이번 교육에는 전체 교직원 외에 대학에서 위탁한 정보보안 관련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25명이 함께 참여했다.

문상국 팀장은 “개인정보 필수 조치사항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되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해 개인 PC에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게는 200만원의 과태료에서 1200만원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타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의무 위반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돼 개인정보보호를 소흘히 다룰 때 대학에 많은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학의 홈페이지 및 대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더 보강해야 하거나 삭제돼야 할 부분을 설명했다.

강의를 들은 의료정보과 이준혁 교수는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비롯해 무심코 보는 학교의 각종 서식들이 개인정보보호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되는 내PC지키미부터 실행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겠다”고 특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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