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한다 | 2017.12.19 |
이찬열 의원,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발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해 우리 국민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미지=iclickart] 본래 여권이란 체류 시 타국에서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내 행정상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비슷한 개인식별번호를 여권에 기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스페인, 태국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캐나다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10년 동안 한시적 신분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경로 추적이 어렵고,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호텔의 경우 관광객의 성명·신용카드 정보·핸드폰 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여권 사본을 요구·복사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관리·폐기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출입국관리소 등을 사칭한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연간 누적 출국자 수가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수습이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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