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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울리는 ‘고금리’ 유사수신 급증 2007.04.19

유사수신업체, 신기술 개발 등 전문용어로 현혹해 피해 확산


‘고금리’를 미끼로 돈을 끌어 모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행위 업체를 조사한 결과, 2006년 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181개사로 전년(147개사)보다 23.1%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가 부족하며, 마땅한 투자대상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실채권이나 비상장주식 매매 등을 가장하고 있으며, 불법자금 모집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영업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운 부실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건전기업으로 변모시킨 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들은 투자자금을 모아 주가를 크게 올려 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신기술 개발이나 인수합병을 가장하거나 비상장 주식 매매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투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다단계 방식을 사용해 피해를 확산시키는 업체도 있다.


지난해 경찰이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처벌한 유사수신 업체는 25개로 피해인원 2만 7800여 명, 투자금액은 3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피해를 막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9일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열고 금감원 내에 특별조사팀을 편성,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금알선 등 편의제공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회사들에 대해 증권관련 법규위반 여부와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과 거래소, 검찰이 공조체제를 강화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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