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인터넷, ‘불만제로’ 거듭날까 | 2007.04.23 | |
통신위, 제도개선·해지지연 피해보상제도 도입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초고속 인터넷 해지제도를 개선하고, 해지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제도도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지신청시 서비스업체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의 사각지대가 되어온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위약금 제도를 개선했다. 위원회는 해지 신청시 상담원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전화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해지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해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해지 접수제도 도입했다. 앞으로 상담원과 통화하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지를 원하는 날에 해지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시스템으로 개선시킬 방침이다. 해지신청을 했으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지를 희망한 날 부터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도 도입해 해지희망일 후 일정기간 지나도 해지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별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도개선 사각지대인 SO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때 일부 항목에 대해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불편 사례가 제기돼 왔다.
SO는 시장점유율 16.4%로 많은 이용자가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는 지역단위 103개 SO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 산정 시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위약금 산정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회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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