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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믿을 알바 없다! 2007.04.23

안갯속 같은 현실을 사는 사오정(45살이면 정년) 예비생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 집에서 노느니 한 푼이라도 벌어 반찬값을 벌어보겠다는 주부들의 터전인 ‘아르바이트’. 하지만 세상에는 믿을만한 아르바이트가 적다.


빈약한 주머니 사정을 타개해 볼 생각으로 나선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만 증가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몬인 각종 사기성 아르바이트 사례를 발표했다.


선불금부터 내라?


십자수, 색칠공부, 각종 공예 관련 아르바이트가 선불금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집에서 짬짬이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주부나 학생들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선불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 챙긴다. 자칫하면 선불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만들어진 제작물만 가져가고 임금까지 체불되는 겹치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가입비 내야 아르바이트 가능?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에게 가입비를 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요구한다. 이런 업체들은 출판사,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명을 바꿔가며 가입비를 먼저 입금하면 이메일로 책 자료 입력, 문서자료 입력, 문서 작성 등의 일거리를 주고 이를 완료하면 급여가 지급된다고 알린다.


그러나 가입비만 받고서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많아 회사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회사의 피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 강매, 요금부과로 이어지는 아르바이트는 금물


계절 아르바이트로 자주 등장하는 복조리 판매, 아이스크림이나 찹쌀떡 판매의 경우 관련 판매 물건을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업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회원 유치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개통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명,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의 주요 연락처는 정확한지, 모집 내용 중 미심쩍은 정보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와 급여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을 회사와 아르바이트생이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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