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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여해 ‘될 때 까지 응찰’ 2007.04.23

전자입찰 시스템 악용해 부정낙찰 받은 건설업자 구속


전자입찰 시스템을 악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낙찰 받아 온 건설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전자입찰 시스템을 악용해 낙찰을 받거나 낙찰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M 건설의 마○○ 사장을 구속하고,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준 105개 건설업체 대표 등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자입찰 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낙찰 사례는 경쟁이 치열한 관급공사의 전자입찰에서 다른 업체의 입찰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C방 등에서 수만 회에 걸쳐 집중응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마 사장은 낙찰되면 하도급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105개 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용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PC방 등에서 관급공사 2000여건을 1만 3200여회에 걸쳐 집중 응찰해 74건의 부정낙찰을 받았다.


이들이 응찰한 공사는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등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이들이 낙찰받은 총 공사금액은 53억 여 원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는 50여개에 이른다.


마 사장은 부정하게 낙찰을 받은 후, 공사시공 자격이 없음에도 직접 공사를 하거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이 엄격히 제한되고, 낙찰률이 수백분의 일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입찰 브로커에 의한 비슷한 형태의 부정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한 대의 컴퓨터에서 1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1 PC 1 응찰’ 제도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낙찰된 업체에 대한 실체확인 없이 낙찰자로 확정하고, 시공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브로커에 의한 공사낙찰은 대부분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부정응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후 그 대안으로 “지속적인 전자입찰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같은 IP 대역에서의 집중응찰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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