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유혹해 만나기만 해도 처벌 | 2007.04.25 | |||
12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85명 신상공개 13~15세 연령층 대상 82% 가량이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제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발표와 함께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며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오늘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모두 61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ㆍ도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지난 2006년 1월~6월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자들”이라며 “범죄유형은 강간 148명, 강제추행 352명, 성매수 591명, 성매수알선 14명, 음란물제작 1명 총 1106명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485명으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로 인한 피해 청소년은 총 1355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성별은 남자가 21명, 여자가 1334명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8세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7세미만 피해자가 58명, 7세 이상 13세 미만이 288명,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98명, 16세 이상이 511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에는 교사, 학원강사, 학원 운전기사, 청소년기관 종사자 등 교육관련 직업군 종사자들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의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12차 공개에서 경비원은 10명에 달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50% 가량이 벌금형으로 나타났고, 징역이 18%, 집행유예가 3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부터 12차까지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중 총 160명이 재범인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자 사후 교육 및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 발생이 주로 오후 시간대인 13시~18시에 43.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거리나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이 23%를 넘고 있고, 찜질방과 사우나에서도 계속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발생 유형은 주로 13~15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82% 가량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영국의 CEOP(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노르웨이의 아동 옴부즈만 등 인터넷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외국 선전 제도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행법상 성인과 청소년이 만나 성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위원장은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여자 청소년의 성적대상화 및 비하를 초래해 성매매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을 유혹해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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