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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 안전하게 마련한다지만… 2007.04.25

최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할인 판매되는 수입산 올리브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초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입안예고 한 상태이지만, 예년보다 일찍 다가온 여름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유통기한 3개월이 지난 이탈리아산 올리브유를 약 40% 학인가격으로 진열 판매한 것. 문제의 올리브유는 부유물 및 침전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대백화점측은 이에 대해 제품의 특성이라고 해명하고, 더 이상 진열판매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입 식품은 물론 국내 식품에서도 유통기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5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지난 2000년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중소기업의 한 식품업체 관리자는 “이제까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제품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는 고해성사까지 할 정도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 유통기간, 실험지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업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은 5월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제조된 식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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