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 2007.04.25 | |
국내 유수의 H제철회사에 애니메이션 납품을 위해 보안유지를 조건으로 기획안을 제출했으나 H사는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Y사의 레이아웃을 관련업계에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기획력의 싸움터여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Y사의 업무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만한 내용이었으며, H사의 행위는 H사 담당자의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몰이해나 고의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Y사의 담당자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경법)’ 상의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행위와 구제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한 다음 H사를 설득해 상호 원만한 상담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Y사와 같은 전화민원은 요즈음 기업의 경영자, 기술자, 연구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형의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기업 내부의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유출로 일어나는 여러 부정경쟁 사례중 하나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해 사용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회사내 비밀로 유지하는 영업비밀과 같은 신지식재산권, 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으로 구분된다. 특허청의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보호는 대기업의 경우 출원제도를 이용한 산업재산권 형태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사내기밀이나 노하우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국내출원으로는 세계 4위, 국제특허출원은 세계 7위로 양적 규모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진입했고, 특허심사의 처리기간에 있어서도 2006년 말 기준으로 9.8개월(1차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다. 출원심사 및 등록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지식재산 창출단계 수준만큼은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보호단계 특히, 기업의 운명과 직결될 만큼 경영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경우는 산업재산권의 창출수준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은 그 자체로서도 상품화가 가능하지만 돈과 결합하면 재테크, 기술과 결합되면 하이테크가 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경영자원이 되는 만큼 신지식재산권 중에서도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허청은 1991년도에 부경법에 영업비밀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영업비밀범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현재의 부경법에 더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산업보안역량 배양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통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과 더불어 대국민 계도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Y사와 H사의 다툼이 뻐꾸기 알을 품고 있는 할미새와 오버랩된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기업의 비전 설정과 실현이 재삼 필요한 때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1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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