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기구, 방부목재 못 쓴다 | 2007.04.25 |
어린이 놀이기구 재료 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 CCA(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방부목재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날’이 포함된 5월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은 다양화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안전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제품검사에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공장심사를 추가했다. 또한 학용품, 완구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정부에 신고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안전관리대상 품목 확대 외에도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제조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도록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놀이기구 재료 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방부목재의 사용 금지는 물론 포름알데하이드, 비스페놀A 및 유해중금속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지정하여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금지 하도록 규정했다. 완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기존 작동완구에서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크롬, 납, 수은 및 가소제 등 유해화합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성수기인 5월에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해 어린이안전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