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집단괴롭힘, 가해자 부모와 학교 공동책임 | 2007.04.26 |
학교 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학교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으면 수개월에 걸친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는 가해학생과 격리해 달라는 피해학생의 요청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학교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감독한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의 책임은 미성년자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므로 대리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학생의 자살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피해학생의 자살과 가해학생의 폭력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집단 괴롭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학생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면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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