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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습한 지충호, 징역 10년 확정 2007.04.26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혐의로 구속된 지충호 씨가 26일 징역 10년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수법의 범죄 전력, 준비한 흉기의 종류와 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유무,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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