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고와 자동차사고가 경합된 경우의 보상처리방법 | 2007.04.30 | |
자동차는 직장인에 있어 영업·외근·출장·출퇴근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와 신체손상의 보상관계는 사업주 및 직장인이 꼭 숙지해야 할 기본지식중 하나다.
실무에 있어서 사고처리와 신체손상에 따른 보상에 있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되므로 다툼이 많으며,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중의 사고를 산재로 승인함에 있어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출장 및 출·퇴근 중의 자동차사고와 산재승인의 기본요건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한 회사에서 몸을 담고 근무하다 보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출장’이라는 것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먼 거리를 가는 것이든 짧은 거리를 가는 것이든 말이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출장 도중 불의의 자동차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또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는 것일까?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독자라면 지금부터 필자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출장 및 출·퇴근중 자동차사고의 산재승인요건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따라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출장중 자동차사고의 산재승인요건 출장중 자동차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장도중이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용한 출장중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한 사고, 즉 출장중 사적인 목적을 위한 운행중 사고 또는 음주운전 등은 산재사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출·퇴근중 자동차사고의 산재승인요건 결과부터 말한다면 출·퇴근중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 벌어진 특수한 위험으로부터의 재해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영역 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00%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중이라 할지라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존재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재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일 것. 둘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돼 있지 않아야 할 것(산업재해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회사소속 출·퇴근버스나 기타 차량에 의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 해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직위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할지라도 그 관리이용권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전담돼 있는 차량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예 : 임원진에게 제공된 차량). 또한,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도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다가 일어난 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회사의 특별지시에 의해 정상적인 출·퇴근시간 보다 더 빠른 시간, 또는 더 늦은 시간에 일어난 사고, 카풀 중의 사고 등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Case Study ■■■ ● 사례 1_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다면 이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년 9월15일, 95누6946). 이는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 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 사례 2_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부산고법 1996년 10월30일, 96구358). 이는 자기의 교통수단 이용 중의 사고라 할지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대규모 건설현장, 제철소, 회사 내의 도로 및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사상도 산업재해다). ● 사례 3_ 한 직원의 개인 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으로 사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법 1997년 5월9일, 96구25468). 이때 사용됐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해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어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사업주가 A에게 동료직원 B, C, D를 태워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A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유류비용 등을 보조하는 소위 ‘카풀제’도 이해 해당된다). ● 사례 4_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했지만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돼 있으며,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해당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년 9월12일, 97누6339). 기업이 임원진한테 제공하는 차량은 임원이 전속적으로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간 업무시간에 그 차량을 다른 근로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아무리 회사 소유이고 유류대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임원에게 관리이용권이 전담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글: 오광국 청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관세사>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1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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