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스트 합법화, 서민 건강·안전 피해” | 2007.04.28 | |
떳떳한 로비활동 필요 vs 권력가진 이익집단만의 제도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로비의혹 파문이 거세지면서 로비스트 양성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각종 이익단체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돼고 있으므로, 합법화의 길을 만들어 떳떳하게 로비활동을 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해 발의된 입법안이 대부분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을 바탕으로 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력을 가진 이익집단은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익집단은 로비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또한 로비문화가 합법화 된다면, 로비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낮추거나 소비자가격을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로비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계, 건설계는 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료비·약값 인상이나 부실공사, 집값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로비스트 합법화 되면 활동사항 모두 공개해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로비스트 양성화 관련 법은 △로비 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법(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법(이승희 민주당 의원)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정몽준 의원·무소속) 등이 있다. 이은영 의원의 안은 국회사무처에 로비스트를 등록한 후 1년에 2차례씩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로비를 위해서는 한번에 5만원씩 총 2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이승희 의원 안은 법무부에 로비스트를 등록해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정몽준 의원 안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의 이익을 입법에 반영하려는 외국 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해 활동하게 하고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의뢰하는 등 법제화 검토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법로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로비스트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익단체 로비활동의 가장 많은 유형은 법안에 협조를 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주고 안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의 압박이다. 노골적이지 않은 로비 방식은 보좌진과 친분을 쌓은 후 향응을 제공하거나 ‘용돈’을 주는 것이다. 국회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에도 로비활동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난다. 아무리 법을 통해 규제하고자 해도 결코 규제할 수 없는 것이 로비활동이므로 차라리 양성화해서 정정당당하게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로비스트 찬성의 입장이다. “로비스트 합법화 해도 불법로비 근절 안돼” 반대 진영에서는 로비스트 관련 법 대부분 로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현실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통해서 불법로비활동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비활동을 하는 목적이 이익단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로비활동을 벌이지 않아도 단체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진영의 주장이다. 여러 가지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자신이 펼치고 있는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로비활동을 벌이지 않아도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로비스트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에게 돈에 의한 민원해결 불법 청탁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청렴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로비스트 자격 요건을 정하는 문제도 심각한 논란이 될 것이며, 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불법 로비가 사라지지 않고 비용만 높아져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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