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산업, 악순환 고리 끊어라 | 2007.04.29 | |
KISA, 정보보호산업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경제적 어려움→개발투자 미흡→기술경쟁력 낙후→판매 부진 정보보호기술과 수준 지수화하고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 세미나는 지난해 KISA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정보보호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도 함께 있었다. 발표를 맡은 신인화 아주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연구원은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정책은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규모만을 바탕으로 제도가 수립돼 운영돼 왔다”며 “그로인해 많은 업체들이 자금 문제를 겪고 있고 결국 부실한 제품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정보보호 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발전 방안으로 나온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크게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과 ‘마케팅 및 판로 개척방안’ 그리고 ‘법ㆍ제도적 구축방안’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법ㆍ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 탑클래스에 속한다. 하지만 정보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보호는 아직 많은 관심을 못받고 있고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추진돼야할 내용은 ‘정보보호 촉진’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정보보호 촉진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의 정보를 지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보보호 촉진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칭 정보보호촉진에관한법률은 정보보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것. 이러한 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산업분류, 지원제도, 규제 등과 같이 정보보호 촉진을 위해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기간망관리, 정보전쟁(해킹)대비,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내용이 포홤돼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과 함께 정보보호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또다른 인프라로 인식해 구매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술경쟁력 재고방안 기술경쟁력 재고방안은 정보보호기술지수(KISTI)를 활용한 현재의 기술수준 파악, 기술공동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정보보호산학연연구그룹 지원을 통한 기술표준화 및 기술 공동개발 기반 구축, 정보보호BMT센터 구축, 정보보호인력의 재교육 및 CC인증과 관련된 전문컨설턴트 양성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기술 공동개발과 업체간 선의의 기술경쟁을 통한 윈윈전략을 구사하도록 정보보호 우수기술 콘테스트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또 생산된 제품 및 연구, 생산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정보보호 산업의 특성상 새로운 선도기술의 상용화에 무엇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ㆍ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략 수립방안 2006년 CCRA 가입국이 되면서 해외진출에 이점도 있지만, 거대 공룡 기업들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은 여전하다. 우선 정보보호지수(KISI)를 통한 민간업체의 업종별 정보보호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 취약업종 및 분야를 도출해 수요자의 정보보호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정보보호 업체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 또한 영세한 정보보호 업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주저하는 구매자를 위한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해 구매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보보호 기술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중 정보보호 제품의 분리발주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IT 사업에서 분리발주제도를 정착하는 것은 정보보호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진출은 정보보호 업체와 KISA 간의 노력과 함께 ICA, KIPA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EDCF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해외 SI 사업진출 시 정보보호 업체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연구원은 “더불어 정보보호는 개인과 관련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산업이다. 때문에 정보보호 촉진은 정보보호 제품의 수용자인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반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산업 반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가칭 ‘촉진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관련 부처와의 합의, 그리고 입법발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제정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법ㆍ제도 구축에 있어 타기관과 타산업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법을 제정할 때는 상급기관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법안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기술지수와 정보보호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측정지표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도 중요하다. 이는 향후 정보보호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좀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적인 내용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날 제시된 방안만이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 구체적인 이행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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