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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도 판결 확정된 재판 소송기록 열람 2007.04.27

앞으로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판결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사건의 당사자 등 사건 관계인 외의 일반인도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법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과 조세특례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안 등이 있다.

 

어음법과 수표법 개정안은 전자어음과 전자수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국민투표 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현행보다 1시간 늘리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국민투표권도 배제하며,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중 구민투표 참여 독려를 제외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갖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지휘·감독권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넘겨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하고 병무청이 공익요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나이롱 환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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