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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ㆍ불법 유해정보 신고...1377 2007.05.02

5월 1일부터 24시간 신고전화 개통


인터넷상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ㆍ음란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체계가 일원화돼 이에 대한 신고와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5월 1일 0시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ㆍ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접수ㆍ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24일 발족된 신고센터는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377을 통해 이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되어 관련 포털 등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음란ㆍ폭력ㆍ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신고는 2005년 9만 8713건, 2006년 12만 9572건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번 1377 신고전화 신설로 관련 신고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고 의식 등 자율 정화노력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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