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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으로 전자문서 활성화 2007.04.30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자문서 보관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종이문서의 발생·관리 비용과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번에 “통과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해 종이문서와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전자문서 보관소 시설·장비의 안전운영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폐지 등 미비점을 보완해 보관소 제동의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제정·공포되면 은행에서는 종이문서로 발생하는 각종 전표와 신청서 등이 전자문서화 되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도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을 전자문서로 대신 할 수 있어 부동산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운영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신설 등 현행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관소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LG CNS가 공식 사업자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시작한 바 있다.


산자부는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방법 고시’ 제정 등 보관소 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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