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에도 ‘개인정보보호’ | 2007.05.02 |
행자부, 등·초본 발급제한 등 주민등록 관련 제도 개선 앞으로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제한돼 가족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등록증 관련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도용,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노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강화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채권확보를 위한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때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돼 제3자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행자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융감독위원회·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업무와 공시송달절차 등은 일제정리기간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월부터는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의 문제를 막는다.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제한 신청을 하면 가족이 요청한 경우에도 등·초본 발급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년 훼손·분실·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은 260만 건에 달하며,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발급할 수 있어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 앞으로 행자부는 관련 법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명재 장관은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든 민원의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편의를 도모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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