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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시행 중 토플대란 났으면? 2007.05.04

소비자원 세미나 “전자상거래 실효성 확보 위한 후속조치 필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토플대란’이 한·미 FTA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소비자원이 3일 실시한 ‘한·미 FTA와 소비자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나광식 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 협정문에는 경쟁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담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 국경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없다. 게다가 한·미 FTA가 시행됐을 때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당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한·미 양국의 소비자분쟁 조정기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불공정 약관의 심사 강화, 온라인 사기정보 공유·공동대응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플대란’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토플규정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토플규정이 다를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시험 응시 체계, 응시료 환불·취소 조건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정책을 펼친다면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해외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태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사기성 상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온라인 사기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FTC의 국제소비자피해정보망(www.econsumer.gov) DB를 공유하여 미국기반 전자상거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기성 상행위를 양국이 서로 감시하면서 공동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양국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소비자의 보상권리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형 소매유통 사업자의 반품제, 판매원 파견제, 세일참여 강제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다국적기업·장기독점계약을 통해서 고마진을 얻고 있는 소수 수입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생산·유통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한편 이번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실제 소비생활에 미칠 이익과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산업 붕괴와 소비자 안전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노인포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 따르면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0.3%에 이른다.


그러나 ‘결과에는 만족하고 있으나 소비생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45.6%로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1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한·미 FTA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로 인한 문제점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일부산업의 붕괴로 장기적 측면에서 소비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38.2%), △수입농축산물의 안전문제(35.0%) △일부 품목에서의 가격 인상 부담(18.1%, △국제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8.7%) 등을 들었다.


이 설문은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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