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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 vs 언론 사실보도’ 절충점 있나 2007.05.04

안경환 “김승연·조승희 선정적 보도로 인권침해 여지”

                

언론의 사실보도와 피의자 인권보호는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까?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확인될 때 까지 언론이 보도를 자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언론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권력에 대한 문제라면 보도할 가치가 있지만, 김 회장 개인의 문제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환 위원장은 ‘언론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증이 있다 해도 실체 확인이 될 때 까지 언론이 보도를 기다려야 했을 것으로 여긴다”며 “언론이 보도경쟁을 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보도하거나 상대편의 주장을 싣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 보도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사람들은 범인이 한국계인가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가 언론에 의해 부각되니까 그제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김 회장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자체는 김승연 회장의 사적인 문제지만, 재벌의 총수가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행을 저질렀다면 일반인보다 더 큰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 폭행사건으로 인해 한화그룹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 위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발생 당시 한화 쪽에서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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