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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역행” 2007.05.0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혀 온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7일 이같이 주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진보넷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요청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IP 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개인별로 실명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통신 환경에서 더 엄격한 통신비밀 보호가 적용돼야 함에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나라처럼 포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보넷은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법무부·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넷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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