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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보안 분야 영역확대 방안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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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석 \r\n

용인대경호학과교수 \r\n

(pjsart@naver.com)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산업보안 분야와 접목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민간조사 분야와 보안 산업과의 접목을 위해서는 변호사법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산용조사업법과의 관계, 헌법, 형법 및 기타 법률과의 관계 정립 등이 남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한다면 민간조사원 제도가 산업보안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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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큐리티 컨설팅업의 활성화 필요성이다. 최근 들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을 필두로 한 환경범죄학이 대두되면서 도시나 건물, 주거지역에 대한 시큐리티 컨설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출입통제, CCTV, 방재, 도난방지, 환경제어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시큐리티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보안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큐리티 컨설팅과 시큐리티 컨설턴트가 새로운 서비스업과 전문직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안 분야에서의 컨설팅은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21세기 전문직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사업의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산업보안 분야에서 시큐리티 컨설팅업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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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산업보안 및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과 정부기관, 일반시민, 그리고 보안 분야 종사자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원활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과 정부기관에서는 산업보안 및 민간경비 분야를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보안 분야 종사자들 역시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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