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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희생 한다는 것은…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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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주 \r\n

국가보훈처정보화담당관실 \r\n

(kiaora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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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칼과 창, 총과 대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 각 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요 국가의 정보를 캐기 위해 정부기관 시스템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공개석상에서 사이버테러로 인해 상대국을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등 외교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존재해 네트워크의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2008년도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2007년도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이 국가·공공부문에 7,588건, 민간부문에서 21,732건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침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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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대비태세와 함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작년 8월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동의 없이 7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해킹에 의한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유출 등은 보안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무작위에 의한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정부, 공공기관, 기업은 물론 개인 스스로도 보안의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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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7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을 합쳐 공공과 민간을 통합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이 주요 요지이다.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법(안)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요건부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민간의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대상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벌칙도 강화될 전망이다. 유사 법률 간의 중복 또는 충돌되는 분야를 개선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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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을 되돌아보면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수호와 발전에 공헌한 분들이 있었음에 현재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