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례문 화재사건과 목조문화재 화재방지 대책 | 2009.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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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화재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근래에 와서도 1984년 4월, 보물 제163호 쌍봉사 대웅전 화재, 1986년 12월 보물 제476호 금각사 대적광전 화재, 2005년 4월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의 강원도 산불로 인한 화재,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 2006년 5월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 2008년 1월 수원 화성 서북각루 인근 억새밭 방화, 그리고 이번의 숭례문 화재를 경험한 것이다. \r\n\r\n 이번 숭례문 화재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개인의 방화로 밝혀졌지만, 피의자는 2006년에도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문제는 화재 초기의 부실한 대응이었다. 전문가들은 소방차가 39대나 동원되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6백여 년 전의 목조건축물인 숭례문의 지붕 구조를 알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의 화재초기 대응에 신속한 공조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 화재에 대비한 방재장비도 어처구니없을 정도였다. 숭례문 1, 2층에 소화기 8대가 비치된 게 전부였던 것이다. 물론 무인경비업체에 의해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방화용의자가 지나간 것으로 추측되는 계단과 발화지점인 2층 누각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r\n\r\n 가까운 일본은 1949년 1월, 나라현에 있는 법륭사 금당벽화가 화재로 소실된 후, 1950년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화재방지 훈련, 문화재 건조물에 관한 현장검사와 화재·재해방지 요령 지도,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 전통 건축물이 밀집한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방지 지도나 방재 협력체제등을 규정해 놓았다. 사찰 등 주요 목조물의 방화시설로는 수막 시스템,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을 완비토록 하였으며, 야간과 휴일 등 문화재를 관리하는 직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위 소방조직’을 활성화시켰다. \r\n\r\n 필자는 지난 2003년 12월 2주간에 걸쳐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전국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2004년 2월 본지 전문가 컬럼에 기고하면서 문화재의 도난뿐만 아니라 화재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범·방재 시스템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학계 및 전문가들로 가칭 ‘문화재 방범·방재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조기 경보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관리 주체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국민과 사회일반의 의식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은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값싼 비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는 우리의 그러한 의식에 대한 경고가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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