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1위 조선산업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 2009.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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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산업은 지난해 신조선 전 부문(수주 : 2,360만CGT, 건조 : 1,030CGT, 잔량 : 5,120CGT)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웠고, 수출액은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2% 증가한 27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2004년 38%의 증가세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 두 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r\n이러한 눈부신 아웃풋(output)을 낳기까지는 조선 선진국을 향한 우리 기술자들의 노력과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아낌없는 R&D 투자라는 인풋(input)이 필요했다. 이런 힘든 과정의 결실로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우수한 기술력을 갖게 되었으나, 주변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r\n\r\n 조선협회에서는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조선기술보호 TFT를 구성하고, 어떠한 기술들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유출예방활동을 펼쳤으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기법)’이 제정·발효된 이후에는 조선분야의 국가핵심기술 선정을 위해 전문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위해 지난 2007년 8월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조선업계 및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조선소에 배포하기도 했다. \r\n\r\n 특히, 최근에는 경쟁국 외국인 선주 감독관에 의한 핵심도면 유출시도사건을 계기로 선주/선급 감독관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산기법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핵심기술들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절차가 마련됨으로써 1차적인 기술보호막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2차 기술보호막으로써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률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n\r\n 미국의 엑슨-플로리오 법을 비롯해 선진국에서 자국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비하면 현재 우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령에서 공공부문 및 일부업종만을 투자제한업종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관련법을 강화할 경우 외국인투자 위축과 소수재벌그룹의 경영권 보호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왜 그렇게 자국기술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r\n국내 조선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선박의 설계도면은 조선소의 지적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수출경쟁력의 원천이다. 600년 동안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온 숭례문이 몇몇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듯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위상이 불법기술유출로 인해 한 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기술은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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