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유출 우려로부터 평안해지는 길은 | 2009.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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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수사한 것이 아니라, 변속기 설계도면을 가지고도 변속기를 제조할 수 없었던 중국 업체가 스위스 설비업체에 그 도면을 가지고 변속기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설계도면이 우리나라 업체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스위스 설비업체가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에 그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r\n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산업기술유출 건수는 107건에 이르고 그 금액은 17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점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이를 노리는 해외업체들의 유출시도는 점점 더 집요해질 전망이다. \r\n현재 시행중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법의 시행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다만 그 시행방법 등에 있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r\n현재까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초기로써 많은 기업인들이 그 효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의 적용이 합리적·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러한 의구심과 우려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물론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비하여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평안한 상태에서는 별 효용이 없이 비용만 드는 것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후의 보루로써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존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형성되어 있으므로 기업체나 연구기관들은 법과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이 법과 제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산업기술유출의 불안으로부터 평안해지는 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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