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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형 M&A와 산업기술 유출방지대책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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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배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mbkim@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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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대적 M&A가 핵심기술 유출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공개매수 방식이든 아니면 적대적 M&A 방식이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유출형 M&A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가핵심 산업과 경제에 부메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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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첫째, 개별 기업간(외국기업 포함)의 경영차원의 문제라는 시각이 강했고 둘째, 우리나라가 IMF 이후 처한 자본유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의 경제규제 완화라는 정책 때문에 M&A를 둘러싼 핵심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법 이론상으로도 적대적 M&A에 대하여 이사회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방어적 대응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EU나 미국판례 등에서도 자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의 판단주체를 이사회·주주·법원 중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도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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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방어수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는 그 전제로 부적절한 M&A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공개매수 절차나 요건에 관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적대적 M&A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적절한 방어수단이 없는 법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법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유출시도와 이에 대한 과잉방어가 일어나면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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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에 대해 사전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 등에 의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대처하는 법률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M&A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상법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후자의 상법 개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적대적 M&A 규제는 전자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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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7대 국회의 기능마비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들은 기술유출형 M&A에 대한 통제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국회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