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날로그 경찰에서 디지털 경찰로의 전환점에 서다 | 2009.01.12 | ||||||||
PART1. 첨단치안 시스템 추진배경 \r\n\r\n 미국 CSI? 이제 더 이상 부럽지 않다 \r\n한국경찰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경찰을 표방하며 2008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가 예사롭지 않다. 뭔가 ‘실용적이고, 획기적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듯싶다. \r\n \r\n
\r\n 미국드라마 ‘CSI 특별수사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수준 높은 영상과 스토리라인이라는 미국 드라마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에 열광한 미드족(미국드라마 팬)들을 대거 양산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드라마의 수준을 논하려고 CSI 특별수사대를 꺼내든 것은 아니다. \r\n그 드라마를 본 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치안력과 비교하며, “우리는 이래서 안돼”라는 자조 섞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실제 한국경찰은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화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로 등장한 송강호의 대사 중 이런 말이 있다. \r\n“미국의 과학수사? 웃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거든. 그래서 두발로 뛰어다니면 다 잡히게 돼 있어.” \r\n물론 영화 속 대사지만, 실제 한국의 경찰은 그동안 이랬다. \r\n신고와 검거제도 다 바꿔~ \r\n이번에 새롭게 경찰청에서 추진하기로 발표한 2가지 변화는 ‘영상112신고센터’와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이다. 그동안 유지해오던 신고와 검거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r\n영상112신고센터는 한마디로 3G폰을 이용해 영상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 또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은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수배자나 미아 등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r\n영상112신고센터의 경우 기술적으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만약 이 솔루션이 제품화된다면 세계에 수출을 진행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중동 등지에서 관련 솔루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n디지털 경찰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로 뭔가 큰 ‘사건’하나 터트릴 모양이다. \r\n휴대폰, CCTV 영상효과 무시 못해 \r\n영상112신고센터는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다. \r\n전 국민 3명 중 2명이 갖고 있다는 휴대폰. 그 중 3G 휴대폰(영상통화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의 보급률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약 57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통신사와 경찰은 3G폰의 가입자 수가 2008년 12월쯤에는 약 1,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r\n이런 결과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양산해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똥녀사건(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개똥을 치우지 않았던 사건)’만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결국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의 경우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폰 동영상이 뉴스에까지 공개됐었고, 이런 휴대폰 영상의 영향력을 파악한 방송사들이 시청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사고 영상을 보도자료로 사용하겠다는 자막을 메인뉴스 시간에 연일 내보내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이 이번에 발표한 영상112신고센터는 이런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r\n또한,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이 그것이다. \r\n영상보안 분야 강국인 한국은 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현재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감시는 물론,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카메라가 스스로 현장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기술적 시스템을 무기로 수배자나 미아 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r\n\r\n 덧붙여 서둘러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치안부담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치안의 상당 부분은 전·의경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이를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채우기 위한 시도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것. \r\n즉, 그동안 아날로그적인 인력위주의 치안구조에서 과학적이며, 신뢰성이 확보된 첨단과학치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r\n------------------------------------------------------------INTERVIEW \r\n“치안구조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r\n\r\n \r\n
Q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r\nIT 강국인 한국을 이용한 치안구조 개혁이 필요했다. 따라서 휴대폰과 CCTV를 수사에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또한, 112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 받는 교환 장비가 향후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IPv6로 변경되는 것도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r\n\r\n \r\n Q 경찰청의 독자적인 사업인지. \r\n경찰청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이동통신 3사와 관련정부부처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r\n\r\n \r\n Q 관련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r\n경찰과 관련된 제도변화는 전국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영상112신고센터의 경우 서울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확실히 준비를 해야만 한다. 물론 목표는 2009년 시행으로 잡아놓고 있다 \r\nPART2. 영상112신고센터 \r\n\r\n \r\n 영상으로 신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출동한다 \r\n\r\n 그동안 음성으로만 행해지던 112신고제도가 획기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청이 추진하기로 한 영상112신고센터는 음성에 의존하던 신고제도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영상을 매개체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그 상황에 적합한 경찰의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r\n영상112신고센터, 어떻게 시행되나? \r\n\r\n \r\n
현재 112 신고 접수건수는 매년 4~16% 정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의 증가도 눈에 띄게 증가해 경찰의 치안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r\n\r\n \r\n \r\n 더군다나 향후 2012년 전·의경제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경찰 치안에 비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r\n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상112신고센터는 기존 음성신고를 벗어나 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은 음성 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r\n경찰이 밝힌 영상112신고센터 시스템의 대략적인 시행방법은 이렇다. 우선 신고자가 영상통화가 되는 3G폰을 이용해 112를 눌러 상담원에게 사건현장의 영상을 제공한다. 신고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건현장만 비추면 되기 때문에 음성으로 시행되는 신고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단, 이때 신고자의 위치도 함께 전송되며, 조작된 신고를 막기 위해 미리 휴대폰에 찍어둔 동영상을 보내거나 첨부할 수는 없다. \r\n영상112센터는 이렇게 신고된 동영상과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저장하고, 신고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즉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r\n\r\n 해결과제 \r\n하지만 이 시스템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우선 영상통화 자체가 유료 서비스인 까닭에 이를 보편적 서비스인 무료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r\n또한, 현재 음성전화 관제체계로 되어 있는 112신고센터의 체계를 영상신고가 가능하도록 IPv6으로 바꾸는 것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고, 또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Enhanced 112’의 추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r\n경찰 관계자는 “관련부처의 허가만 있으면 영상통화를 이용한 112 신고는 무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부처와 이동통신 3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r\n이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현장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 범죄대응이 보다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n\r\n \r\n CCTV 얼굴인식 시스템 \r\n\r\n 스스로 수배자 찾아내 위치 전송 \r\n\r\n \r\n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은 몇몇 선진국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과 외형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 그리고 기존 방어적인 개념의 CCTV에서 능동적으로 범인을 색출하는 공격적인 CCTV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r\n훌리건도 잡아내는 CCTV \r\n축구에 열광하는 영국의 경우 경기장에서 소란을 피운 훌리건들을 규제하기 위해 훌리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혼잡한 경기장에서 이마에 ‘훌리건’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지 않는 이상 일반 관중과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r\n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도입한 것은 CCTV였다. 즉, 경기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해 그동안 훌리건으로 입건됐던 사람들의 얼굴을 CCTV가 스스로 인식,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놓은 것이다. \r\n국내에서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이미 실시간 범인색출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시연회를 개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 \r\nCCTV 얼굴인식 시스템은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수배자나 미아 등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시스템.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CTV에 수배자 촬영되면 자동 ‘알람’ \r\n\r\n \r\n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은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수배자나 미아 등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r\n경찰이 밝힌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의 대략적인 개요는 이렇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범죄자 및 미아 등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전국의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에서 촬영되는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대조작업을 시행한다. 만약 수배자가 CCTV 영상에 포착되면 중앙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고 곧바로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r\n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우선 경찰이 확보한 범법자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r\n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정정도의 밝기가 지속되는 역이나 공항 등의 CCTV가 활용되기 때문에 영상화질에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얼굴의 판별을 위해 역광보정 등 최첨단의 기능을 갖춘 CCTV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n우려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변종문 정보통신계장은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을 추진하기에 앞서 변호사 단체 등의 충분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CCTV 영상에서 수배자를 제외한 다른 시민들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된다”라고 말한 뒤 “현재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r\n참고로 시연회 등을 통해 조금씩 준비되고 있는 CCTV 얼굴인식 시스템은 현재 얼굴검색 및 인식 기능이 500명 기준 검색률 93%(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함)의 인식률 86.7%(인식된 자료를 사진 DB와 비교해 검색함) 수준을 보이고 있다. \r\nPART3. 영상보안업계 반응과 대응현황 \r\n\r\n 얼굴인식 가능한 고성능 CCTV 수요증대 기대 \r\n경찰청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영상112센터와 CCTV를 활용한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해 영상보안업계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까. 취재결과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 소식을 접했다는 일부 관계자들은 환영 입장 속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r\n\r\n 현재 경찰청에서 준비 중인 영상112센터와 CCTV를 활용한 수배자 얼굴인식 시스템 가운데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얼굴인식 시스템에 보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의 정보통신통합관제센터 PLUS(Police Linked Ubiquitous Service)의 일환으로 시연회를 개최한 이 시스템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일반인 속에서 수배자나 미아, 가출자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공공시설이나 길거리 등에서의 CCTV 설치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r\n더욱이 CCTV 카메라의 경우 주야간 촬영은 물론 역광보정기능 등을 갖춰야 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얼굴인식이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 필요해 저가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업계엔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r\n기대감 속에 프라이버시 문제 이슈화 우려 \r\n이러한 경찰청의 추진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의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뒤, “얼굴식별을 위한 고성능 CCTV 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면 업계에 있어 충분히 호재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CCTV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추진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사업 수혜자도 사업권을 획득한 대형 SI 업체 등 일부 업체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n그러나 몇몇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CCTV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 다시 이슈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사업이 CCTV 업계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의해 이슈화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 다시 점화돼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모르긴 몰라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며, “경찰이 정책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nPART4. 이동통신업계·시민단체 반응 \r\n\r\n 환영과 우려, 입장차 ‘확연’ \r\n영상112센터와 CCTV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이동통신업계와 시민단체의 반응 역시 매우 뜨거웠다. 이동통신업계는 영상112센터에 대해 차세대 3G폰의 홍보효과와 함께 사용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반면, 시민단체의 경우 주로 CCTV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r\n이동통신업계 “적극 환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r\n기존 112 전화를 통한 음성신고에서 3G 폰을 이용해 영상으로도 사건현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되는 영상112센터 사업추진으로 3G 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용자수를 확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r\n이와 관련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약 1,500만 명의 3G 폰의 가입자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3G 폰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치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제도”라며, “범죄현장을 녹화하거나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치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 시민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도 “이번 사업추진과 관련해 본사 인력들이 경찰청에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준 바 있다”며,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이동통신업계에서도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거짓신고 가능성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r\n시민단체 “CCTV라고? 그럼 무조건 반대” \r\n\r\n \r\n
\r\n 반면,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주로 CCTV를 활용한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사업에 집중돼 있다. 더구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들을 수배자나 범죄자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경찰청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CCTV 영상에서 함께 촬영된 다른 시민들을 제외하고, 범인 얼굴 부분만 별도 저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길거리에 CCTV가 설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거기에 얼굴인식 기능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이는 심각한 개인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r\n그러나 기자가 전화취재를 시도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CCTV 얘기만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r\n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CCTV 얘기만 나오면 인권침해 운운하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범죄예방 및 사건해결을 위한 CCTV의 긍정적 효과를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단체의 존재이유와도 배치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r\n\r\n 글 권 준·김 용 석 기자 사진 장 성 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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