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와 전자팔찌 | 200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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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 영화배우 송강호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내뱉은 이 대사는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영화 자체를 흥행에 성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은 ‘강간의 왕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한해이기도 하다. 중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강간 및 살인해 사체를 유기하는가 하면, 한 여고생은 10명이 넘는 또래 남학생에게 10개월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경찰관이 고양시 부녀자를 수차례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발바리라는 애칭을 갖고 전국을 누비며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r\n법무부는 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성폭력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습성폭력 사범들에게 전자팔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해 재범을 막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이 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시행중이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재발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대의견은 첫째,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라는 것. 둘째, 전자팔찌는 만기출소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아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셋째, 전자팔찌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r\n기자는 여기에서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결론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팔찌는 어쩌면 정답이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판의견이 두려워 제도 시행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이다. 보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CCTV 도입을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시간을 소비했던 것 말이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영상보안시장은 성숙하지 못한 불균형한 모습을 갖추고 말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국내 업체들이 모두 해외시장으로만 나도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덧붙여 영상보안 관계자들은 국내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 해외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r\n전자팔찌 사업도 CCTV 도입 때와 같이 ‘인권’이라는 단어에 발목을 잡혀 시행이 미뤄진다면, 성폭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n글 김 용 석 취재기자(sw@infoth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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