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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과 민간경비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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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인 길
서울종로경찰서 종로지구대 경위
경기대학교 경호안전 박사과정(
chaeinkil@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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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취객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얻어맞아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수수방관 했다가는 직무유기로 징계 받을테니 차라리 얻어맞는 게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 경찰들이 많다. 덧붙여 시위현장에서도 시위대에 매 맞는 것이 요즘 경찰공권력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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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란 범법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과 호흡하는 경찰의 권위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세워져야 ‘법과 질서’가 정립될 수 있다. 경찰의 존재 근간은 분명 국민을 위한 생명과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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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거니는 길거리를 보면 불법주정차, 담배꽁초, 무단횡단, 쓰러져 있는 주취자, 토해낸 오물, 마구 버려진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어디 이뿐이던가 행패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이제 일상화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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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1982년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건물주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향후에 이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 살펴봐도 기초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 도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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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계획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그 중 3분의 1정도만 경찰관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민간경비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시위군중과 범법자들로부터 검찰이나 법원이 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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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최근 법무부가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범위를 넓게 보장해주기로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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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시위대에 매 맞는 경찰관이 되지 말라며, 법과 질서의 원년이 되도록 하라고 독려한 바 있다. 이런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 넘쳐나는 경찰에너지와 마인드를 창조하고, 이런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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