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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짝퉁 단속으로 국가신뢰도 높인다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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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암시장 및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2007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 34위 수준).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제품 품질·디자인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 제품에 대한 모방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짝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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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의 국가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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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 대책으로 발표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위조상품의 사용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소비자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범정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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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광고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플래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위조상품의 주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공모전개최,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조직·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사관 등과 지재권보호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노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외국의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KOREA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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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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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비공개 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하여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도 통보해 거래 사이트를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거래 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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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종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품 및 위조품의 유통채널을 공시토록 해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위조품 불매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과 지자체 등 지재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단속 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 주한 외국경제단체 등과도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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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상표법 등의 개정(2008년 상반기)을 통해 소액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형태모방(Dead Copy)의 처벌 강화제도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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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 용 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