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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高 시장성 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뜬다 2009.04.10

글 | 김 용 석 기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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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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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오늘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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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지능형 기술로 무장한 세계 유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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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차선은 2개인데 차량의 행렬은 1개 차선만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듯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1개 차선을 ‘떡’ 하니 막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이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상습적인 교통난을 일으키는 이러한 도로변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수시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인으로 작동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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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5분이상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까닭에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돼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런 까닭에 기본적으로 영상보안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 차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상보안 시스템과 똑같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싶다. 최초로 ‘지능형’을 실전에 투입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장, 가격경쟁을 통한 제살깍아먹기가 통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 하나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 이것이 바로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장의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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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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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장이 생겨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가 교통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중앙전용차선제도를 발표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버스전용차선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깥 차선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대책을 궁리한 끝에 CCTV 카메라를 이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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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밀히 말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다. 업계도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인 ITS 업계와 영상보안 시스템을 주로 개발하는 CCTV 업계, 그리고 번호인식 기술을 갖고 있던 주차관제 업계가 각각 자신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과 가장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경쟁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당시만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라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는 물론 그것을 시행하려는 당국에서조차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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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모양새가 본격적으로 갖춰지게 된 계기는 ‘GOP 과학화’ 사업에 따른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으로 집행된 이것은 비무장지대인 GOP 내에 부대를 모두 철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의 군 인력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첨단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 사용됐던 기술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도 그대로 접목되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장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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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00억 규모 시장,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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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봤을 때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박스형과 돔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CCTV의 형태로 구분 짓게 되는 이러한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박스형은 먼 거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돔형은 팬과 틸트, 그리고 줌이 자유자재로 가능해 순간적으로 변화가 심한 도로상황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주행형 기술이라고 해서 달리는 차량에 카메라를 부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시스템도 최근 개발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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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정차 단속 시장은 1년 약 200억 원 정도의 시장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뒤늦게 생겨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셈.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아 이러한 시장 규모는 업체들에게 그대로 피부에 와 닿는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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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200억 정도의 시장규모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시장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5개 정도의 업체만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장에서 제대로 활약하고 있는데 서로 시장을 골고루 나눠먹는다고 해도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의 시장상황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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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애초 다양한 업체에서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철저히 기술로 승부를 벌여야 하는 이쪽 시장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다”고 지적한 뒤,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장은 가격을 누가 더 낮게 책정하는가보다는 기술적으로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로 승패가 결정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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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국내 업계가 유일하게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시장 자체는 국내시장이 유일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계시장만 열린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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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우리와 교통 환경이 비슷한 일본시장에서 국내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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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관련 시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말에서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술이 중소업계의 새로운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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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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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30배 스피드 돔 장착, 돔형 단점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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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vs. 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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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흔히 ‘돔 타입’이라고 불린다. 즉, 스피드 돔 카메라를 활용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런 분류는 외양을 보고 초기에 단순하게 분류한 개념이었지만 여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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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타입’과 ‘돔 타입’이란 의미는 박스형 카메라와 돔형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박스형 카메라는 별도의 렌즈를 부착하고, 회전기(펜틸트) 위에 설치해 사용하게 된다. 이때 카메라는 41만 화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85만 화소 또는 130만 화소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한, 렌즈도 150mm에서 330mm까지의 전동 줌 렌즈를 장착해 원거리(수동으로 150m 단속, 청주시)도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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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박스형 타입은 카메라와 렌즈를 각각 사용함에 따라 자동초점기능을 별도로 구현해야 하고, 고화소의 디지털 영상을 받아서 센터로 전송하기 위해 현장에 컴퓨터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구경 렌즈(150mm 이상의 렌즈)와 회전기의 내구성에 따른 A/S의 부담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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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의 독자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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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은 마침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요구되던 시기(2004년 7월부터 법적인 설치근거와 요구가 시작됨)에 IP 카메라 시장의 개척을 위한 T/F팀이 활동 중이었고, 이때 IP 카메라의 OEM 공급업체인 W사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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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은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현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시스템의 안정성도 동시에 고려해야만 했다. 결국 시스템의 내구성을 시장이 요구하는 기간인 2년에 맞출 수 있는 스피드돔 카메라(개발 및 판매를 하기 위해 최소 200만회 이상의 수명이 보장됨)를 적용하게 되었다. 당시 삼성테크윈이 생산하던 25배 스피드 돔 카메라를 활용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테스트 해 본 결과 60~70m 정도였는데 이는 사업초기의 요구 사양인 50m에 부합된 결과였다. 이때, 스피드 돔 카메라의 영상전송을 위하여 별도의 웹서버가 필요했지만 25배 카메라에 웹서버를 장착한 IP 스피드 돔 카메라를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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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차량을 인지하고 번호판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인식기술이 동시에 개발되었다. 번호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확대해야 했고, 이를 위해 번호판 위치를 추정하고, 이를 사각박스로 표현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추정된 위치를 적절히 확대하기 위한 기술로 카메라에 ‘에리어 줌 모드’라는 개념이 최초로 도입됐다. 참고로 에리어 줌 모드는 화면 안에 사각박스를 만들면 해당 구역으로 팬/틸트 뿐만 아니라 줌까지 연동하여 제어가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주요 IP 스피드 돔 카메라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IP 카메라에서 영상의 전송이 실시간으로 일정하지 않을 때 카메라 제어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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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은 에리어 줌 모드가 적용된 IP 스피드 돔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의 장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박스형으로 불법 주·정차 시장에 참가한 다른 개발업체들에 비해 상당한 장점이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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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길 원하는 수요처의 최초 요구는 분명 일방향 50m, 양방향 100m의 사양이었지만, 최근 들어 단속거리에 대한 요구가 일방향 100m로 늘어나게 되자 삼성테크윈의 돔 방식은 단속거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점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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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검지와 영상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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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과 돔형과는 다른 분류방법인 스캐닝 검지방식과 (동적)영상검지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가지 방식 이외에 특허로 등록된 레이저 검지방식도 있었지만 초기 기술구현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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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검지방식은 1대의 카메라가 단속영역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정차된 차량을 촬영하고, 단속시간(5분)이 경과되면 초기 촬영된 위치로 돌아와 정차의 지속여부를 판단해 단속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이 방식을 ‘프리셋 방식’이라 칭한 까닭에 번호인식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으며, 실제로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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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영상검지 방식은 고정된 2대의 검지 카메라가 단속구역을 항시 감시하고, 그 중 정차된 차량에 대한 위치정보를 단속을 위한 단속 카메라(회전기 위에 설치된)에 보내 증거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검지가 잘 되어야 하고, 전달된 위치정보에 의해 단속카메라가 이동하였을 때 번호판이 영상 내에 들어와 주어야 한다. 이는 이론상 맞는 방식이지만 현재까지운영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은 드물며, 실제 도로에 적용하였을 때 자동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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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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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자동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카메라의 선정과 방식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핵심기술은 인식 S/W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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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기존 CCTV 장비를 제어하는 장비는 일반화된 기술로 누구든지 제품을 구입하면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과 같이 원격지의 카메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하는 제품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방범 및 보안용 CCTV의 보급 등으로 지금은 흔한 제품과 기술이 되었다. 즉, 현재는 원격지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제어하는 기술은 누구든지 제품을 구매하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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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단속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제어하여 단속을 수행하는 수동/반자동 단속 기술은 이제 일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속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바로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스캐닝 검지방식에서는 차량과 번호판의 위치를 추정하는 인식기술이며, 영상검지 방식은 차량의 인식과 추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차량위치 파악이나 번호판검지 기술은 일반화된 기술이거나 구매할 수 없는 기술로써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핵심기술이 바로 이러한 기술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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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 원조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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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서울시청과 서초구청, 구로구청 등이 최초 도입했다. 그 중 처음부터 전량 자동단속 시스템으로 도입한 곳이 서초구청이며, 초기사업 20여대를 도입 운영한 평가결과를 보고, 삼성테크윈의 자동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초기에 운영하던 인력 2명이 현재도 그대로 86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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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개발 및 성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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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유일한 단점인 단속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테크윈은 기존 26배 스피드 돔에서 30배로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를 선정했다. 2008년에는 35배 카메라를 적용해 현재 단속거리는 100m에 도달하게 되었다. 향후 출시되는 37배를 적용하고, 또 그 이후에 개발이 기대되는 40배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돔 카메라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덧붙여 현재 기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설치위치가 점점 이면도로로 옮겨지면서 사거리의 8면이 단속대상이 돼 삼성테크윈의 돔형이 강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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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설치되었던 시스템도 카메라만 교체하면 단속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삼성테크윈의 시스템을 선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보장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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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시스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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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전국에 약 2천5백여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자동단속 시스템은 삼성테크윈의 시스템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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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스템의 추가설치에 의해 최대 4천여 대까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대부분 자동단속 시스템으로 공급되었듯이 이후로는 전량 자동단속 시스템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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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가 기존에 수동/반자동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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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 중 CCTV처럼 눈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드물다. 따라서 CCTV의 도입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덧붙여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인력은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그 영상 중 관심부분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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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시스템: 자동·반자동 모드로 검지영역 외의 단속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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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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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영역의 폭넓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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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스템의 경우 설치된 지역에서 하나의 방향 또는 2개의 방향에서의 단속만 이루어지만 서광시스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교통의 흐름에 저해되는 방향과 사거리의 경우도 모두 단속영역으로 설정 가능하며, 정해진 시간별로 검지 및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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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자동 모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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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스템의 경우 운영모드 변경이 용이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시작하거나 자동모드를 중지시킨 후에 다시 반자동모드를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서광시스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자동모드 동작 시에도 반자동 모드가 같이 실행됨으로써 검지영역 외의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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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단속방식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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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운영되는 시스템 외에 박스 P/T형, 스피드 돔 카메라 혼합형, 스피드 돔 카메라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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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시스템의 불법 주·정차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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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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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스티엠: 시스템 패키지화 기술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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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스티엠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솔루션은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4월에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디지털경역혁신대상(정보기술부문)’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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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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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도로망에 차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노견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늘어나자 도로의 본래 기능인 소통원활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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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견에 주·정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에 CCTV 카메라를 세우고, 차량들의 주·정차가 확인되면 현장 스피커를 통해 차량이동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또 현장을 순회하는 단속요원들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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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4년에 들어서면서 인력계도와 단속에 한계점을 느낀 지자체는 검지/번호인식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동단속 시스템의 필요성을 업계에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찾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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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스티엠은 2004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자동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2004년 5월에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범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현재 CCTV 업계에 새로운 영상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구축사업이라는 영역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능형 영상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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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돔형 기술력 모두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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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스티엠은 현재 약 20억 원의 기술투자를 통해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검지/단속 소프트웨어 및 현장의 각종 하드웨어 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현재 이 기술은 안정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수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시스템을 패키지화하는데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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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다양한 국내기업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한계와 기술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2008년 현재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유한 기업은 몇 손가락에 꼽히는 정도다. 한일에스티엠은 지금까지 5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동단속 시스템(양방향/다방향), 반자동 단속 시스템(원-클릭 단속, 다중검지 단속) 등 여러 종류의 단속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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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스티엠은 2008년 7월에 시행된 서울시에서 발주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 5차 사업 기술평가(B.M.T) 시연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9월에 있었던 ‘고양시 불법 주·정차 양방향/다방향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기술평가 시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실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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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양시에서 발주한 사업의 기술평가에서는 박스형 카메라를 활용한 양방향 단속과 돔형 카메라를 활용한 다방향 자동단속에서 유일하게 박스형/ 돔형 카메라 모두를 준비해 쟁쟁한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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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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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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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음성송출과 문자전광판 차량번호 표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단속계도 효과를 높이고, 시스템 운영홍보, 시정홍보 등 안내방송 및 현장계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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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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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원격지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도로상의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을 검지하고, 번호판 사진과 배경사진 등을 촬영, 해당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저장/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획득된 단속근거자료는 센터로 전송되어 각종 서버에 의해 가공 처리되고, 국토해양부 차적 조회를 거처 위반사실 통보서와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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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개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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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단속프로그램 다양한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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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운영화면은 단일 모니터 방식과 듀얼 모니터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적 구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