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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지.킴.이 2009.06.26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조사4관 박 원 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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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ace=3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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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크게 6곳의 본부세관과 관할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공항세관(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인천본부세관(인천, 안산, 수원 등), 광주본부세관(광주, 전주, 군산 등), 부산본부세관(부산, 김해, 창원 등), 대구본부세관(대구, 울산, 구미 등), 서울본부세관(서울, 천안, 대전 등) 등 본부세관은 관할지역의 세관들과 함께 세관업무를 진행한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사범과 외환사범, 그리고 기타사범을 조사·단속하는데, 그 중 조사1~4관은 밀수, 원산지 표시, 마약, 지적재산권 위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반적인 부분은 통상 같이 진행하지만 각 관마다 전문분야(1관 밀수출(귀금속), 2관 원산지표시 위반, 3관 마약류, 4관 지적재산권)가 있어 중점적으로 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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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관의 주요업무는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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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관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세관은 상표권 침해물품과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관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출입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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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있다니 일견 멋지게 보이지만, 그만큼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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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의 경우 해외나 국내에서 만들어진 위조 상품이 서울 등 관할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직원이 130여명 정도이고 조사4관이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위반사범들을 단속·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형사사범 등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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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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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항만을 담당하는 본부세관들은 취합한 정보에 따라 직접 화물이나 승객을 검색·단속하지만 서울본부세관의 경우 이미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단속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때문에 세관에서는 밀수신고센터를 운영해 민간인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가 들어오면 정밀 조사를 거친 후 신뢰성이 검증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 또 각 협회나 단체, 해외 세관 등과 정보교류 체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과는 ‘Fake Zero(페이크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를 교류한다. 하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민간인의 제보다. 때문에 제보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높이는 등 여러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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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조 상품 등 재적재산권 침해 경향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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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의 경우 중국에서 들여오는 경우는 좀 뜸한 편이다. 오히려 국내에서 제작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의 제품 제조 기술력이 중국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위조제품의 품질은 높아지고 유통수법도 교묘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고, 한번 적발되면 같은 방법으로는 다시 적발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게다가 제조와 유통, 판매, 밀수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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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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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국민생활, 즉 민생에 피해를 주는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이나 먹을거리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말한 페이크 제로 등 국제 공조가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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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_원 병 철 기자(sw@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