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과의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 2009.06.30 |
최근 짝퉁상품의 위조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위조대상 상품도 의류·가방·신발 등 신변잡화에서 자동차 부품·의약품·공구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건강과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특허청은 2008년 8월 현대자동차 위조부품 293점을 적발했으며, 11월에는 위조약품 시알리스 3,900정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위조상품 베셀 드릴 비트를 적발했다. 또한 중국 등 외국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7년 위조상품 적발금액이 6,800억 원에서 2008년 9,300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r\n이에 따라 특허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09년 상반기 중 2008년도 각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수 및 산업규모를 감안한 합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유공자 포상 및 지자체별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r\n2009년 위조상품 단속 대폭 강화 \r\n또 특허청은 2009년 위조상품 단속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조상품 제조·유통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내 지재권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선제적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우선 특별사법경찰권과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그리고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r\n우선 특허청은 부경법상의 조사·시정권고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한계를 느껴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검찰 등 과 협조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은 문광부(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나 관세청(밀수 단속)처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수색·구속신청 등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현재 서울·대전·부산 등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지역단속반’을 통한‘특별사법경찰’활동영역 확대로 전국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 단속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r\n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24시간‘온라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해 온라인에서 불법적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실시간 신고 및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습적·고질적인 온라인 위조상품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단속반과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직접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청은 네티즌이 직접 인터넷 쇼핑에서 위조상품 위반자를 신고하면, 해당 인터넷 쇼핑사이트의 사이버머니나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은 지자체 단속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교육과 워크숍을 확대하고, 단속 우수공무원들에게는 포상과 해외교육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r\n위조상품, 즉 짝퉁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걸쳐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짝퉁은 단순히 제품이나 제조사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업계나 산업 전반에 걸쳐 제품 제조 및 개발 의지를 꺾는 만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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