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대한민국 대표 먹을거리‘한우’를 보호하라 2009.07.24

\r\n

\r\n

\r\n\r\n\r\n
\r\n

\r\n

돼지고기와 다르게 우선 수입소나 젖소의 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는 판별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수입소와 한우의 DNA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3시간 안에 DNA를 검사해 한우와 수입소를 구별할 수 있는 차량 이동형 장비를 개발하는 등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소고기의 경우 단속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입소를 한우나 육우로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 문제는 같은 한우를 유명 브랜드의 한우로 속여 판매할 때다.

\r\n

횡성군은 올해 초 수도권 일대의‘횡성한우’라는 명칭을 내건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39개 중 26개 업소가 횡성한우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한우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또 횡성한우를 판매하는 13개 업소 중 8개 업소만이 횡성한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한우도 같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r\n


\r\n

횡성한우의 기준정립이 필요한 때

\r\n

그렇다면 어째서 많은 한우 브랜드 중 횡성한우의 브랜드가 도용을 당하고 있을까? 우선 횡성한우의 브랜드 선호도를 들 수 있다. 한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우하면‘횡성한우’를 떠올릴 정도로 횡성한우는 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때문에 횡성한우라는 간판만 달아도 손님이 자연스럽게 몰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횡성한우가‘보통명사’라는 점이다. 다른 지역의 한우 브랜드와 달리 횡성한우는 지역명을 그대로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로서의 강제성이 없다. 예를 들면‘초코파이’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원조인 오리온 이외에도 다른 제조사들이‘○○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r\n

게다가 횡성군 자체에서도 횡성한우에 대한‘기준’이 없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횡성한우의 기준이‘횡성에서 태어나 자란 소’인지‘일정기간 횡성에서 자란 소’인지, 아니면 단순히‘횡성에서 도축한 소’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횡성한우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조례제정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횡성군은 이번 특위를 통해 횡성한우의 기준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n

한우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먹을거리이면서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아끼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