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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스토리 연재 뒷이야기 2010.01.06

첨단기술 유출사건의 적발건수와 피해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기술유출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죄수법 역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2008년 주요 기술유출사건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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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사건 피해규모 커지고, 유출분야 다양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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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요 기술유출사건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공정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과 타이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유출돼 중국 공장신축 과정에 사용된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인 조선 분야의 신공법 기술이 유출된 사건 등이 있다. 또한, PDP 패널 공장의 건설 및 생산기술 자료가 중국으로 유출됐고, 중국인 선급검사관이 조선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드릴쉽 설계도면 등을 불법 취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아연처리기술인 TSL 공법이 몰래 유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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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핵심기술들이 대부분 현직 직원에 의해 유출됐으며, 유출국가도 중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핵심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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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출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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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무부에서 집계한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적발실적을 보더라도 명확히 나타난다. 2008년 상반기(1~6월)의 경우 적발건수 116건, 관련인원 288명 가운데 구속 구공판(기소) 16명, 불구속 기소는 43명에 불과하고, 약식기소 19명, 기소유예 4명, 공소권 없음 1명에다 혐의 없음이 무려 205명에 달하는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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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의 처벌수위가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과 이득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피해기업 다르고, 검찰 다르고, 법원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의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바탕으로 이득액과 피해액을 산정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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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들어 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폐해가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아직까지 1심 실형률이 2%대에 불과할 만큼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추세가 보다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는 한 기술유출사건 판결에서 해당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이 거의 전무해 유출기술에 대한 보호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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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하고, 검·경찰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원 역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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