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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구제받을 수 있나?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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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관련 법률 및 판례동향 \r\n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 정기모임이 지난 10월 21일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 회원들은 최근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김철환 변호사가 ‘산업보안관련 법률 및 판례동향’을 주제로 강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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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CSMC 모임은 주춤해진 듯 보였던 신종 플루가 날씨가 추워지며 다시 크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한국IBM의 이정호 팀장은 “신종 플루와 관련해 비상대응훈련을 시행했다”고 말했고, KCSMC 회장인 BAT코리아 박찬석 이사도 “우리 회사의 경우도 TF팀이 구성돼 각 상황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신종 플루의 확산이 기업보안책임자들에게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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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법률적으론 아직 미개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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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철환 변호사가 ‘산업보안관련 법률 및 판례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뒤, 현재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특허 및 저작권, 그리고 산업보안 분야의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보안 분야의 두 가지 법률을 소개하고, 주요 판례들을 알기 쉽게 분석해 회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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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발표 서두에서 “산업보안 분야는 법률 쪽으로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며, “관련 판례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 만큼 앞으로 기업보안책임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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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산업기술의 유출현황과 관련해서 유출지역의 경우 중국이 전체 발생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유출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정밀기계, 화학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체계가 허술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전체 기술유출사건의 80% 이상이 전직 또는 현직직원이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합법적인 M&A를 가장한 기술유출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기업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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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관련 대법원 판례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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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 변호사는 산업보안 분야의 두 가지 주요 법률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의 주요 골자와 법적 구제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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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에 따르면 산기법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법적 특성을 지닌 법률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과 형사처벌 규정만 있고, 민사적 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다시 말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유출피해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법적 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산기법은 어떤 특정기술이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외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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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산업보안 관련 법률인 부경법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비밀관리성, 이렇게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회사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못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기업들의 보안강화 노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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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변호사의 강연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관련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대해 회원 각자의 견해를 밝히며, 기업의 현실과 사법부 판단 간의 차이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피력하기도 했다. 경쟁기업의 직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스카우트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민사판례와 관련해 KCSMC 최진혁 부회장은 “기업들이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재 영입에 있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판결한 판례에 대해서도 회원들은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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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련 법률에 대해 논의한 이번 모임에서 회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발표를 경청했으며, 판례에 대한 의견과 회원사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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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권 준 기자 / 사진 : 김 정 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