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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및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기준 논란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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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CCTV 설치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세부적인 CCTV 화상정보 보호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지만, 아날로그 CCTV 중심으로 되어 있어 최근의 CCTV 운영실태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약 24만대, 민간은 약 250만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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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정보 보호에 올인, 실효성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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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각 기관에서 방범용, 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별로 별도 운영·관리하던 CCTV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대량의 개인 화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CCTV를 통합관리 하는 경우 필요성과 통합범위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CCTV 담당부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토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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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간 설치목적 및 용도별로 별도 관리되던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이 점차 통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마다 통합관리 필요성과 통합범위, 그리고 화상정보 안전관리 방안 등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알리고 의견수렴을 하는 일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CCTV 담당자와 CCTV 업계 관계자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CCTV 담당자는 “우리 기관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하는 화상정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설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1~2명의 담당자가 있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CCTV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만 장기적으로 CCTV 도입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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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인터넷 통한 영상정보 유출방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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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핵심골자는, 인터넷 망을 통해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확대로 영상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시에는 카메라의 IP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권한 없는 자의 카메라 접근을 통제하며, 영상정보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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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공공기관의 CCTV 담당자는 “기존 폐쇄형 방식의 아날로그 CCTV와 달리 IP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는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다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우리 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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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CCTV 확대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폭발력이 더욱 큰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부터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이드라인 조항 중에 추상적인 부분은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운영협의회 관련 내용 등은 과감한 손질이 요구된다. CCTV 설치현장을 최대한 많이 다니며 발품을 팔고, 현장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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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권 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