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에서 지재권보호 시스템 ‘IPIMS’를 시행한다던데… | 2010.03.30 |
이러한 때 관세청에서 짝퉁을 단속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짝퉁을 적발하는 시스템 ‘IPIMS’를 개발해 관심을 불러왔다. \r\n
관세청이 개발 및 시행하고 있는 지재권보호 시스템 ‘IPIMS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수출입단계에서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권리자로부터 미리 상표신고를 받아 동일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수입되면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하여 물품 감정 후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시스템이다. \r\n\r\n
\r\n IPIMS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표권자가 IPIMS를 통해 위조상품을 바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 시스템에 가입하여 IPIMS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r\n현재 IPIMS를 신청한 곳은 12개 업체로 총 988개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지난 8월말까지 총 194건을 감정하여 134건을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감정·적발했다. 하지만 세관신고상표 4,203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청은 IPIMS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홍보하는 한편,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IPIMS 이용자 제고를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규로 상표권 등 지재권 세관신고 및 등록시와 기존 지재권 신고등록내용을 갱신(3년에 한번 갱신함)할 때 의무적으로 IPIMS에 가입을 하도록 했다. \r\n\r\n IPIMS는 수입되어 들어오는 짝퉁을 아예 세관을 통과하기 전부터 잡아내는 것은 물론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대응도 함께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r\nIPIMS 도입이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 짝퉁들이 국내에서 사라지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r\n<글 : 원 병 철 기자>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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