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보유 핵심기술보호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에 주력 | 2010.04.22 |
\r\n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했던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관련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한다면. \r\n먼저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대한 설명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와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은 물론 국내 경쟁 업체들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건수 160건 중 63.7%인 102건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났고, 기술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예방금액도 2006년 5.6조 원에서 2007년 17.5조원으로 312% 증가한 상황이다. \r\n\r\n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산업보안 전문인력이 부족 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의 산업보안 의식함양을 위한 산업보안 교육과 기업 내외부로의 기술유출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r\n\r\n 2009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On-off line 산업보안 교육을 통해 2,608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산업보안 교육을 실시했고, 국내 세미나 4회, 해외기술유출방지 세미나 5회 등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활동은 물론 27개사에 대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 지원했으며, 기술유출실태조사 및 산업보안 역량평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기술보호가이드북 발간·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r\n\r\n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가 국회에 의해 다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달라. \r\n아시다시피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사업과 일부 유사한 형태로 지원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당국에서는 중복사업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피해 심각성을 지적했고, 이에 지경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결위 소위, 국회의결 등 예산이 확정되기 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변수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n\r\n 예산 결정과정에서도 지식경제부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대 두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지경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과의 역할분담과 지원사업의 차별화 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r\n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식 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중복 문제를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진행 형태는 유사하지만 지원대상이 완전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r\n\r\n 지식경제부는 국가지정 핵심기술(40개) 및 대학, 출연연구 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벤처, 이노비즈 기업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식경제부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설비지원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r\n
\r\n 중소기업청에서 지난해 8월 설립한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 센터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센터의 설립취지와 현재 운영해온 결과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r\n그 동안 산업보안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 해 주는 창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 년 8월 1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중소기업기술보호 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r\n\r\n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보 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인력 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에서 사전·사후의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요청 시 업체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종합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상담, 각종 산업보안교육, 정보제공 등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해까지는 센터의 역할을 중소기업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r\n\r\n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r\n\r\n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의 큰 밑그림을 설명한다면. \r\n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물, 생산 노하우, 영업비밀 등 중소기업이 보호해야할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62%가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기업유출 시 기업 당 평균 10.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r\n\r\n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 함양 및 기술유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며,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예산 증액이 결정되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보유 핵심기술보호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r\n<글/사진 : 권 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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