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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와 항공보안 2010.04.28

민간항공에 대한 테러는 단 한번의 테러행위로 많은 국가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분야이며,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항공보안의 특성상 어느 한 국가의 보안통제 수준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보안취약으로 인한 피해발생 때문에 국가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에서도 테러 정보와 보안정책 공유를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와 항공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부합되게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2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고 6개월 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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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신종테러 위협과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회의기간 중 국가항공보안 등급을 현재의 관심(Blue) 경보에서 1단계 상향 조정한 주의(Yellow) 경보로 발령하는 등 보안검색을 강화하면서도 승객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천·김포·김해·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에 최신 검색장비인 액체폭발물탐지기와 전신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액체폭발물 탐지기는 승객이 휴대한 액체류 물품의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신검색기는 기존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탐지가 어려운 세라믹 제품의 무기와 분말폭약 등 신체에 부착하여 은닉한 경우 신체접촉 없이 이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다. 전신검색기의 검색대상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1차 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과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요주의(Selectee) 승객으로 한정하는 한편, 검색 이미지를 보관·전송·출력·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최신의 장비로 설치하고 격리된 이미지 분석실을 운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생활 보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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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항공보안 분야의 준비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본 지면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다. 그리고 지난해 말 미 항공기 테러기도 사건을 계기로 미국행 승객에 대한 2차 보안검색 등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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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 필 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장(ch1621@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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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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