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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PPC로 살 빼려다 탈날라! 2010.04.28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화장품 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된 소위 PPC(주성분 : 포스파티딜콜린, Phosphatidylcholine) 함유제품이 병·의원 등지에서 일명 살 빼는 주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6개 품목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r\n

공개된 6개 품목은 스페인에서 제조·수입된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와 국내에서 제조된 더마힐 엘엘 플러스(Dermaheal LL Plus), 리포멜린(LIPOMELLIN), 씨알에스(CRS), 리포탑(LIPOTOP), 비씨에스(BCS) 등으로 이들 제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적이 없어 병·의원 등에서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인체에 주사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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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이 의료용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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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 성분 화장품을 살 빼는 주사로 둔갑시켜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킨 13개 업체를 적발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PPC 성분 화장품을 비만치료용으로 공급받은 전국 병의원이 무려 160여 곳, 총 2만 9천여 명 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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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PPC는 주로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데, 이번 경우처럼 최근 병원 비만클리닉 등에서 피하지방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술되어 문제가 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지방분해 주사제는 리포빈주 1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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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들은 이처럼 PPC가 비만클리닉에서 지방분해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화장품용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한 PPC를 의약품으로 시중 병·의원에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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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식약청 측은 “6개 품목과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에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다이어트를 위해 이러한 주사를 잘못 맞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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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권 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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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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