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678호선 6개소에 자전거 보관함과 CCTV 설치 | 2010.04.30 |
이용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로 등록하거나 역 현장에서 휴대폰을 통한 사용자 인증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 운영시간은 지하철이 운행하는 평일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1주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분되니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r\n이에 앞서 공사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6호선 석계역에 자전거보관함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동년 10월부터 주말에 한하여 지하철 자전거 휴대탑승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r\n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 시 자전거 휴대탑승자의 증가에 따라 역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전거 보관함을 설치하게 되었다”면서, “자전거 보관함 설치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9호(info@boannews.com)] \r\n<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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