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영업비밀 은행 금고안에 보관하라 | 2010.05.10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과 사례 \r\n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r\n\r\n 첫째,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영업비밀 관리규정에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영업비밀의 분류 및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r\n둘째,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재직 중에는 물론 및 퇴사 후에도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퇴사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최소한 들어 있어야 한다. 비밀유지서약서는 반드시 입사시에 또는 적어도 재직 중에 종업원으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 퇴직시에는 종업원들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r\n\r\n 셋째, 영업비밀 보관 장소에는 인가받은 종업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서류, 하드디스크, 컴퓨터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r\n넷째, 거래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거래 관련 계약서에서 영업비밀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r\n다음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와 ‘영업비밀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r\n영업비밀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r\nA 회사는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A 회사는 시스템의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및 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r\n\r\n 특히 A 회사는 10년간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원자재의 구입선,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 고객 리스트 등 영업상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런데 A 회사의 일지매 영업사원은 A 회사를 퇴사하여 A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이 영업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A 회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r\n\r\n 이에 발끈한 A 회사는 일지매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일지매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일지매는 어떻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일까? 그 것은 A 회사가 위 영업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영업 ‘비밀’을 침해했어야 한다. \r\n그런데 A 회사는 위 영업상의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영업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A가 위 영업상의 정보를 이용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침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A 회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는 영업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회사는 영업상의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r\n영업비밀로 인정된 사례 \r\nC 회사는 1967년 설립되어 유성 및 수성볼펜을 비롯한 각종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여 온 회사이고 D 회사는 1987년 설립되어 그 동안 수성볼펜을 주로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두 회사 모두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연구, 개발과정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다. \r\n\r\n 홍길동은 1978년 C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C 회사 생산의 각종 필기구에 사용되는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 퇴사하였다. C 회사는 그 설립 이래 별도의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위와 같은 잉크의 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왔는데, 홍길동이 퇴사할 당시 경기도 안산에 있는 C 회사 필기구 제조공장은 연구소와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연구소에서는 잉크의 연구, 개발에 관한 실험 및 그 제조를 하고 생산라인에서는 잉크가 삽입된 심을 받아 제품을 완성하고 있어 연구소 내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외에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r\n\r\n 위 연구소에서는 각 연구실마다 자신이 담당한 잉크 등 제품의 연구, 개발이 끝나 시제품이 생산되면 각 연구실의 실장이 연구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연구소장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연구소장은 보고과정에서의 자료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잉크원료조성방법에 관한 데이터는 빼고 보고하며(대표이사도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연구소에 와야 한다) 위 보고 자료는 각 연구실의 캐비넷에 연구실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여러 실험결과 중 생산적격품으로 선정되어 생산되었거나 생산중에 있는 400여 종의 잉크 등 제조방법에 관한 데이터 노트는 1부만 만들어서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연구소장이 그의 책상에 시정 장치를 하여 보관하므로 각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잉크의 제조에는 염료(용제에 용해될 수 있는 색소), 안료(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색소), 용제(염료 또는 안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수지(잉크원료 상호간의 결합성을 증진시키고 잉크를 필기대상물에 고착시키며 필기흔적에 대한 내광 및 내수성을 갖추게 하거나 광택 정도를 조절하는 작용제)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원료를 매우 정밀하게 배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암기하기는 어렵다. \r\n\r\n 이에 따라 잉크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그 제조책임을 맡고 있는 제1연구실장이 제조당일 연구소장실에서 연구소장이 보는 앞에서 위 데이터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제조노트’에 옮겨 기재하고 이에 따라 잉크제조작업장에서 잉크를 제조하고 위 ‘제조노트’는 잉크제조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이를 연구소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관련작업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6개월을 전후하여 당해 ‘제조노트’의 사용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연구소장은 시중에 유통된 잉크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 제조일자와 로트(lot)번호를 확인하여 위 잉크 생산의 기초가 된 제조노트에 기재된 원료배합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캐비넷에 1년간 보관한 후 직접 소각 폐기한다. \r\n\r\n C 회사는 항시 경비인력 8명이 공장과 연구소를 경비하는 한편, 연구소 내의 창문은 모두 창살을 설치하여 연구소 내 근무직원 이외에는 연구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연구실의 직원도 다른 연구실에 소속된 직원과 각자의 실험 내용에 관하여 자유토론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각 연구원마다 실험결과를 기재한 ‘연구노트’를 가지고 있으나 이 노트와 그 내용을 담은 컴퓨터디스켓 등 자기 테이프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퇴사 또는 타업무로 전직시에는 연구원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 메모, 테이프, 디스켓 등 일체를 연구소장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C 회사 취업규칙 제9조는 “종업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기밀을 엄수하며 영업방침을 누설치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들의 입사시에 C 회사의 업무상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을 받는다). \r\n\r\n 홍길동은 데이터 노트의 내용을 무단으로 자신의 노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여 D 회사에서 필기구 제조에 이용하였다. C 회사는 홍길동 및 D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C 회사는 잉크 제조법 관련 기술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위 기술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r\n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r\n이와 같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를 잃기 전에 미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기 바란다).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r\n\r\n ‘은행 금고 안에 있는 황금’을 훔치려고 할 자는 많지 않지만 ‘인적 드문 시골길에 방치되어 있는 황금’을 집어가지 않을 자도 많지 않을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은 ‘회사의 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를 인적 드문 시골길에 방치하지 말고 은행 금고 안에 보관하라. \r\n<글 :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yijiho@jllaw.net)> \r\n[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17호(info@boannews.com)] \r\n<저작권자: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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